주택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국민평수 일명 ‘국평’이라 부르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구는 75% 가점제, 25%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쉽게 상급지 또는 인기좋은 지역일수록 가점제 비율이 높고 실제 청약경쟁도 치열한것이 사실입니다.
청약점수 계산하기
청약점수는 만점을 채운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구입하는 형태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경쟁자 들이 있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청약점수를 최대한으로 맞추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청약점수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구분되어 최대 청약점수는 84점 입니다.
부양가족 점수의 경우 부양가족이 0명이라면 5점, 1명인 경우에는 10점입니다. 2명인 경우 15점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5점이며 부양가족수는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의 경우 1년 미만 2점, 1년 ~ 2년 4점, 2년 ~ 3년 6점, 3년 ~ 4년 8점, 4년 ~ 5년 10점, 5년 ~ 6년 12점, 6년 ~ 7년 14점, 7년 ~ 8년 16점, 8년 ~ 9년 18점, 9년 ~ 10년 20점, 10년 ~ 11년 22점, 11년 ~ 12년 24점, 12년 ~ 13년 26점, 13년 ~ 14년 28점, 14년 ~ 15년 30점, 15년 ~ 16년 32점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경우 6개월 미만 1점, 6개월 ~ 1년 2점, 1년 ~ 2년 3점, 2년 ~ 3년, 4점, 3년 ~ 4년 5점, 4년 ~ 5년 6점, 5년 ~ 6년 7점, 6년 ~ 7년 8점, 7년 ~ 8년 9점, 8년 ~ 9년 10점, 9년 ~ 10년 11점, 10년 ~ 11년 12점, 11년 ~ 12년 13점, 12년 ~ 13년 14점, 13년 ~ 14년 15점, 14년 ~ 15년 16점, 15년이상 17점 입니다.
추첨제는 주택청약 1순위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가점제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자동으로 추첨제에 신청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는 아래의 순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추첨제 공급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 이외의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낙첨자),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자를 대상으로 추첨(기주택 처분조건)
- 위 1번, 2번에서 공급 후 남은 물량은 1주택 및 1분양권 소유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공급(기주택 처분조건)
출처 : 주택청약 1순위 조건(https://www.gcfood.kr/)